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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알아보기 바로 여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백신이 나와서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그래서 미리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권 갱신 준비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은 기간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5년과 10년짜리로 나누어져 있고, 1년짜리인 단수 여권 또한 있는데요. 단수여권은 가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여행 가실 때 만들어 드리는 용도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비자나 나오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수여권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을 받으시려면 관할 시, 군, 구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여권을 만들러 갈 때는 언제나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여권 발급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단수 여권은 1년에 1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고, 5년 또는 10년짜리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권 발급의 경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대략 4~7일정도 소요가 되고 여권이 발급 된 다음에는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등기로 배송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권 발급수수료도 발생을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사진에 대해서도 알아볼텐데요. 여권사진 규정이 꽤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길이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만 합니다.

 

 

 

얼굴 방향과 표정입니다.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입은 다물어야하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권 갱신 비용은 10년형 48면은 53,000원이고, 5년형 48면은 50,000원, 10년형 24면은 50,000원이고, 5년형 24면은 42,000원, 단수여권은 20,000원 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로는 가족관계증명원, 여권 분실 신고서, 병역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권을 발급 받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가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하고 여권 갱신 준비물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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